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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적용
2017-03-27   조회 1,224   댓글 0  
공개번호 1649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명: 0000 송수시설공사 발주처: 수자원공사 입찰방법: (지역,실적)제한경쟁, 총액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최초 공사기간 : 2013.05.30 ~ 2015.08.23 (절대공기 840일) 현재 공사기간 : 2013.05.30 ~ 2017.06.11 (절대공기 840일) 상기공사를 수행중 당사의 책임없는 사유(용지보상, 인허가 지연, 동절기 등)로 인해 잦은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져, 절대공기는 안바뀐채 현재 약 1년10개월가량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13.05.30 1차공사부터해서 2015.12.06 까지 3차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4차공사를 2016.03.30 부터 2017.04.08 까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미발주된 잔여공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간접비를 청구하려는데 그시점이 최초 총공사 예정준공일인 2015.08.23 이후부터를 적용해야는지 3차공사가 준공된 2015.12.06 이후부터 적용해야는지 4차공사를 시작한 2016.03.30 부터 적용해야는지 위 3가지 시점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적용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로 체결한 (차수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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