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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2단계 규격,가격동시의 가격결정에 관한 질의드립니다.
2017-05-30   조회 1,185   댓글 0  
공개번호 16768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가격조사부에서 근무하고있는 조상원대리입니다. 가격조사 업무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계약방법 2단계 규격 가격동시 입찰의 경우, 규격탈락한 업체의 견적가를 예비가격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당연히 규격평가 탈락한 업체의 견적을 쓰면 안될것 같지만, 규격탈락한 업체의 경우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낮으면 써도 될것 같기도합니다. 2. 예산을 규격탈락한 업체나 혹은 업체견적의 평균을 내어 예산을 잡은경우 유사규격 예산대비율을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방법 2단계 규격 가격동시 입찰의 경우, 규격탈락한 업체의 견적가를 예정가격으로 활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예정가격의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유권한이나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물품의 거래실례가격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유사물품 등의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2단계입찰에서 규격탈락한 업체라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업체의 견적가격을 활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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