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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2015-11-10   조회 437   댓글 0  
질의내용

2007년에 허가를 득하여 창고부지(지목 창고 2,215m2)시설을 사용하던중2015년에 인접필지 임야(649m2)에 창고 증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기존창고2,215 + 임야649 = 2,864m2)를 득할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금번 허가 신청지는 비도시지역으로 토목행위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면적은 임야면적 649m2임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위 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동 시행규칙 [별표2]에 창고시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 증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상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면적이 위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일 경우 그 허가를 받은 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인허가 서류, 현장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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