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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로 발생한 공사 초기 장비철수 비용(대기료) 지급관련 문의
2017-03-28   조회 1,070   댓글 0  
공개번호 1649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부대 이전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단에 근무하는 건축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현장에서 발생한 장비 철수에 따른 비용지급 관련에 대한 분쟁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분쟁 발생원인(경과) - 우리현장은 건축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파일(SIP+케이싱)으로 설계 되어 있음 - 16년 5월 파일항타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하도급계약된 업체에서 항타장비를 투입하여 시항타를 함. - 시항타 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하여 파일공사 진행 제한됨 ※ 설계도서는 SIP+케이싱 공법, 현장여건은 T-4(에어해머)+케이싱으로 변경행햐함 - 발주처 등 회의를 거처 파일장비 철수결정으로 장비 철수함 ※ 시항1본 및 본항타 3본, 이후 각 건물별 시천공(3공) ※ 조립기간 외 공사투입(11일/시작에서 철수지시 까지), 철수대기(8일/철수지시부터 철수일까지) - 파일공사는 중지되고 발주처 주관 설계변경 진행되어 T-4(에어해머)+케이싱으로 설계변경함 - 우리현장은 파일기초로 최초 5개동으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개동은 직접기초로 변경하고 2개동만 파일기초(T-4+케이싱)로 변경되어 시공하였음 - 공사 초기 직접기초로 변경된 건물은 파일공사 장비 철수후 골조공사 진행하였고, 파일공사를 하는 건물은 기초공사 시작시기가 되어 장비를 재 투입하여 파일공사 진행하였음. 2. 문의(대기료 지급 여부) 위 분쟁 발생원인(경과)에 따라 발생한 공사 초기 파일공사용 장비 철수에 대한 비용(대기료, 실투입비) 지급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가. 발주처에서 지급을 할수 있는지? 나. 시공사의 사전 현장확인 미시행에 따른 시공사의 부담으로 진행해햐 하는지 입니다?? 3. 대기료 지급요구 금액은 1.2억으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4. 관련 부서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과 설계도서의 상이로 발생한 공사 초기 장비철수 비용(대기료) 지급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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