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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임대료 설계변경건
2017-03-30   조회 1,063   댓글 0  
공개번호 16524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조달청에서 발주한 관급공사현장으로 가설사무실이 최초 28개월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이 가설사무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근에 상가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도중 도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설계서 28개월 340m2에서 실제 상가임대면적등 219m2으로 실제 투입되는 상가임대료보다 더 적은 가설사무실기준임대료 기준 121m2을 감적용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3. 그러나 발주처의 예산배정지연에 따른 공사기간이 당초28개월에서 1년이 증가된 40개월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초과된 12개월에 대하여 실제투입된 상가임대료를 기준 또는 가설사무실임대료기준으로 설계변경해야 하는지요? 4.또한 현시점에서 가설사무실은 전체공사기간 기준 28개월과 년차별예산배정에 따른 1~4차수공사 기간은 24개월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은 전체공사를 28개월에 끝나야 하나 발주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된 만큼 전체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임대료 설계변경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실비는 당해차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제3항에 의거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있어서 가설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과 같이 경비지출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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