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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토연구원 공기연장 설계변경관련 질의사항
2017-03-30   조회 1,068   댓글 0  
공개번호 16523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기본사항 ◯ 현장명 : 국토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 공사기간 ; 당초 2015.7.16 ~ 2016.10.31 1차변경 2015.7.16 ~ 2016.12.15(45일 공기연장) ◯ 공사금액(1차) : 당초 203.37억 / 변경 219.07억 (15.7억 증액) / 변경계약일 2016.10.28일 ◯ 공사기간 변경사유 - 발주처(국토연구원)에서 직접 설계사를 선정하여 재설계 진행하였으나, 최종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비 산출결과 공사비가 과다하여 원안(내역입찰) 설계로 본공사 시공 지시함(‘16.10월 초) → 발주처에서 인테리어공사 확정관련 장기화에 따라 공사 착수 지연(협의기간 ‘16.4~9월) ◯ 설계변경 현황 - 인테리어공사 설계도면은 확정(10.6)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인테리어공사의 세부 마감재 결정지연으로 준공일(12.15) 이전에 인테리어공사 外 (조경, 철물, 설비공사 등) 약51건의 실정보고를 포함한 설계변경 계약을 하지 못하고, 1차 변경기준으로 준공계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득함 - 준공이후, 현재까지 설계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51건, 약15억) ■ 질의사항 1. 공기연장과 관련하여(45일) 간접비 설계변경 대상 여부 (간접비 청구금액 : 0.74억) 공기연장 간접비 실정보고 완료, 준공금 청구 전 현재 준공금 미청구인 상황 1) 발주처 의견 : 1차 변경시 공사금액이 증액되면서 간접비도 증액이 되었으므로 45일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 금액은 수용할 수 없음 2) 시공사 의견 : 공사비 증감에 따른 간접비 증감금액과 공사기간 의 연장에 의한(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간접비 산정은 별개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기연장 기간의 간접비 산정은 실제 근무하는 직원外 실투입비 기준으로 청구가 타당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에 따라 공기간 연장될 경우 실비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실제 연장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참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에 따라 간접노무량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경비 산출은 무관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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