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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야간(새벽)작업시 설계변경
2017-04-06   조회 1,007   댓글 0  
공개번호 1655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기존 방파제를 보강하는 공사로서 해상에서 상치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으로 내역적용되어 있으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육상타설로 변경코저 하는바, 하지만, 관광지로서 주간 육상타설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야간(새벽)에 타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시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품) 적용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해상콘크리트 타설이 예정가격 산정 시 일부품목만 실적단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야간공사에 대한 할증은 실적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단순 가산하여 산출한다. 을설) 야간작업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정산) 제75조(기타 실비의 산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50 으로 한다. 이에 따라, 표준품셈에 의한 신규비목을 산출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방파제보강 공사로서 해상상치 콘크리트타설을 관광객 안전을 위해 육상타설로 변경하고 불가피하게 야간에 타설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야간작업에 대한 할증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노무량이 달라지거나 직종이 달라지는 경우 등 계약의 내용이나 물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제1항) 또한, 실비산정은 동 집행기준 제75조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귀질의 해상상치 콘크리트타설을 당초 주간작업에서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실비를 위와같이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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