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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사반입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결정
2017-04-10   조회 1,022   댓글 0  
공개번호 16578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현장명 : 군산00현장 2. 시공사 : H건설 3. 발주처 : 국방00기관 당사는 H건설로서 국가기관(국방00기관)을 발주처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현장 토사반입관련 설계변경 중 아래와 같이 분쟁이 발생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1. 토사반입(토취장) 설계내용 1) 당초설계 : 군산시 나포면, 30km 2) 변경설계 : 전주시 우아동, 55.2km 3) 당초 운반로 13.2km가 남아 있음. 2. 설계변경 기준에 관한 의견에 관한 질의 1) 갑설 : 계약예규 74조 2항의 2 "당초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 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 단가 적용 2) 을설 : 변경설계 되는 55.2km 중 최초 계약된 30km(군산시 나포면)를 제외한 25.2km에 대하여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 단가 적용 3) 병설 : 최초 계약 된 단가에는 덤프트럭 20ton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출 하였고, 시공은 24ton으로 토사운반을 하였음. 그래서, 변경설계 되는 55.2km 전체에 대하여 신규품목으로 간주함. 즉, 55.2km 전체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 단가 적용 4) 상기의 갑설은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 이며, 을설과 병설은 발주처(국가기관)에서 주장하는 의견 입니다. 어떤 의견이 적법한지요? 3. 기획재경부 계약예규에 관한 질의 1) 발주처(국가기관)에서는 기획재경부에서 고시한 계약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예규는 국비절감을 위한 것이므로, 국비를 절감하기 위해 계약예규는 미적용 할 수 있다고 주장 함. 2) 시공사는 계약예규는 국가계약의 세부규정을 고시하여 공정한 계약이행과 집행을 위함이므로, 국가기관과 체결 된 계약에서는 계약예규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주장 함. 3) 상기와 같이 두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계약예규의 목적과 준수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혹시, 국가기관이 계약예규 미준수하고, 별도의 기준을 적용을 해도 무방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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