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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요율 반영에 대한 질의
2017-05-30   조회 1,239   댓글 0  
공개번호 16768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민원개요) 공사명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온실동 설치공사 계약유형 : 입찰/적격심사 계약금액 : 1,320,836,440원 발주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 체결하여 온실(시설원예) 설치 공사 진행시 원가요율 미반영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된 내역서를 보시면, 재료비중 지입자재라는 명칭의 품목이 존재합니다. 이 지입자재는 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이윤 밑에 별도 항목으로 재료비의 대한 원가요율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있습니다. 1)이에 대한 원가요율 계상 반영에 대한 요청이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 및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온실설치공사로 지입자재품목이 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이윤 밑에 별도항목으로 있어 재료비에 대한 원가요율이 반영되지 않고 빠져있는데 원가요율 계상요청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지입자재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시 투입하여야 하는 사급자재라면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시 재료비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귀질의 지입자재가 발주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관급자재라면 도급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상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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