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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야구장조성사업의 인조잔디 설치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11-04   조회 463   댓글 0  
질의내용

질문1. 개발제한구역내에 인조잔디야구장으로 허가(허가조건에 인조잔디설치)를 받은 부지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질문2. 실외체육시설(야구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허가조건에 인조잔디설치 없음)?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실외야구장 인조잔디 설치비 개발비용 인정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디공사의 경우 토사유출 방지 등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소요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야구장을 위한 인조잔디 등은 이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권자가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 토지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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