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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으로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4-12   조회 1,004   댓글 0  
공개번호 1658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관급공사 착수 후 실시공 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즉, 관급공사 착수 후 암판정으로 당초 토사보다 실제 암석층이 더 많아서 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른 계측관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착수 후 당초보다 실제 암석층이 많아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계측관리기간 연장됨에 따라 계측관리비 증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가되고 계측관리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계측관리비용도 증가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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