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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손료 산정
2017-04-19   조회 1,327   댓글 0  
공개번호 16602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질의내용 : 당 공사는 도로개설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가옥등 보상지연으로 인해 당초공사기간이 36개월에서 76개월로 변경되어 준공예정입니다. 이처럼 계약상대방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가설사무실의 손료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표준품셈에 의한 손율은 36개월은 53%, 60개월이상은 10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1안)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60개월(100%)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정하여 도급내역(36개월)의 가설사무실 금액과 차액을 적용 2안)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60개월(100%)에 해당하는 손료와 36개월(53%)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정하여 그 차액(43%)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 3안) 가설사무실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60개월(100%)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정하여 도급내역(36개월)의 가설사무실 금액과 차액을 적용 4안) 가설사무실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60개월(100%)에 해당하는 손료와 36개월(53%)에 해당하는 손료를 산정하여 그 차액(43%)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처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손료 산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손료는 당해 자재의 전체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가능 기간내의 손실비용을 산정하여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것이며,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설계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료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손료대상 자재의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손료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가시설물의 존치기간이 당초보다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료적용을 위한 품셈적용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조달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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