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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급자재 골재 운반거리 변경
2017-04-24   조회 927   댓글 0  
공개번호 1662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입니다. 설계서에 정한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경로는 변경이 없으나, 운반거리 산정에 오류(내역서상 거리와 실운반거리가 상이)가 있어 실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에 사급자재의 운반거리 변경이 가능한지요. 공개번호 147432(2015.12.15 , 골재운반거리에 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 에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로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이의 누락이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검색해 보면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때하여 해야 된다는 의견, 사급자재는 안된다는 의견등이 있어 여기에는 안되다는 의견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사급자재는 설계시에 구입처나 운반거리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는 규격과 품질에 맞는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위의 답변에 동의 합니다. 하지만 골재나 콘크리트제품 등의 제품은 자재비와 운반거리를 산정하여 설계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계시에 골재원이나 제품 생산지의 위치에 따라서 운반거리에 따른 운반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계서에 골재원이 선정되고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적용한 공종에 때하여 사급자재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안된다는 의견이 맞는지요. 설계시에 골재원을 지정하지 않고 현장 도착도를 적용하였다면 위의 답변이 맞지만 통상 골재등은 생산지에서 상차도이기 때문에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사급자재와 동일시하는곳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첨부 : 공개번호 147432(2015.12.15 , 골재운반거리에 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
회신내용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구입하는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구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율적으로 산출내역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그 단가에는 운반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초 구입장소나 운반경로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운반경로나 운반거리를 설계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를 설계서에 불필요하게 명시하고 있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그러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인해 사급자재에 대한 운반비(사급자재가격에 포함된)는 운반거리가 달라진다 하여 그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수는 없는 것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과거부터의 기존 답변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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