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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현장 내 외부토사반입에 관한 질의
2017-04-25   조회 1,132   댓글 0  
공개번호 16631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현황 당 현장은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외부반입토 100만m3 반입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에는 외부반입토 100만m3 중 30%에 해당하는 약 30만m3을 유대반입토(운반거리 15km)로 단가를 책정하여 내역에 반영하였고, 70%에 해당하는 약 70만m3을 무대반입으로 계획하여 해당공종의 단가를 산정하지 않고 무대(0원)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 설계에는 무대반입에 관한 지정토취장이나 반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당 현장 현장설명서 – 설계변경 예정항목 - 공종: 외부 반입토량 및 토취장 변경 ∙사 유 - 동 사업지구는 대량의 토사 반입예정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관계기관 협의 등 무대반입 토량 추가확보 여건에 따라 무대토량 비율이 설계수량보다 증가될 수 있으며, 직접 운반 계획은 OOO 공사원가산정지침(토목)에 의거하여 15km로 적용하였으나 인근공사현장의 진행사항 및 외부반입토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취원 토질시험 물성치 결과에 따라 외부반입토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당 현장 공사계약특수조건 제00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http://www.tocycle.com, 이하“TOCYCLE"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현장과의 반입 또는 반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TOCYCLE에 등재할 수 있도록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TOCYCLE 문의 결과 TOCYCLE 등록 및 운영 주체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2. 문의사항 ① 무대반입토 수량 70만m3에 관련하여 지정토취장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수량을 현장에 반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 시 무대토사 지정토취장 및 반입계획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 현장은 Turn-key: 일괄수주계약 현장이 아닙니다.) ② 무대토사에 관해 반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당 단가도 내역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운영의 주체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면, 해당 무대토사에 관한 지급주체는 발주처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수급자(도급자)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외부반입토의 일부가 무대로 된 경우 무대 물량이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르는 것으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외부반입토중 그중 일부가 무대반입으로 된 경우로서 시공상 무대반입량의 일부를 유대반입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량에 대해서는 유대반입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유대처리시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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