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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항공사 작업(공사)시간 단축에 따른 단가적용 가능여부
2017-04-26   조회 962   댓글 0  
공개번호 16641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공항내 관급공사현장으로서 작업구간이 비행활주로와 접속되는 고속탈출유도로 신설공사로, 공항 안전상 문제로 100% 야간공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야간 항공기 운항이 종료되는 23시~24시사이에 착수하여 05시에 철수하도록 지시(공항)를 받고 있습니다. (첫항공기 운항시간 06시 30분경, FOD제거 및 공항 자체 점검을 위해 작업종료시를 05시로 지시) 이에 일일 작업운영시간인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투입비 및 효율적 현장운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서나 현장설명(적격공사로 인한 현장설명 생략)에 작업시간이 명시된 부분은 전혀 없으며,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단가산출서상 작업기준은 일일 8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만약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가능시간의 부족의 경우 일반조건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단가산출 기준)을 조정할수 있는지, 혹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실비정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능시간 축소로 투입비용의 증가원인이 발주기관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인지 여부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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