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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방법
2017-04-27   조회 1,007   댓글 0  
공개번호 16651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개요>>1. 공 사 명 : 2016년도 원전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2. 공사기간 : 2016. 5. 1 ~ 12.31 3. 계약금액 : 000억원 <<시실관계>>1. 본 공사는 매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수의계약에 의거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계속공사로 발주자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내 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선착공 지시(2016.12.30) 에 따라 2017.3.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하였으나, 연장기 간(3개월) 동안의 공사비 산정방법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에 이견이 발생하여 재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발주자 선착공 요청(2016.12.30) 0. 요청근거 :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 - 차기계약 체결이 안되었을 경우 신규계약 체결시까지 모든 업무 계속수행 - 공사비는 현 계약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나.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 0. 본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차기계약 체결이 안되었을 경우 에는 별도 공식요청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 또는 신 규계약 체결시까지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계속수행하 여야 하며, 공사비는 본 계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0.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 -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 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0. 발주자는 위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 설계변경개요서 -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 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질의내용>> 본 공사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계속공사로 발주자 사정 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3개월)하였는 바, 연장기간(3개월) 동안의 공사비 산정방법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아래와 같은 이 견이 있읍니다. 가. 갑설 : 계약일반조건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공사 비를 감액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나. 을설 : 연장기간(3개월)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역무범위를 수행 해야 하므로 물량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설계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발주자의 필요 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어떠한 설계변경 통보 서도 사전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공사비를 감 액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발주자의 선착공 요청 및 계약특수조건 제31조(계약의 효력)의 정한 바에 따라 공사비는 현 계약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의견. 상기 갑과 을설 중 어느 의견이 국가계약법상 합당한지 여부 ?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참조). 또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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