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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적용문의
2017-05-08   조회 1,117   댓글 0  
공개번호 16672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도로공사 건설현장입니다. - 당초설계 완료일 2015. 4 - 변경설계서 작성일시 2016. 1 - 입찰일 2016. 3 - 법규상 지침 개정일 2015. 1 입찰을 위한 변경 설계서 작성시 법규 개정 부분에 누락된 단가산출을 작성하였고 이에따른 투찰을 하였을 경우 법규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 이때 단가산출에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을 위한 변경설계서 작성시 법규개정 부분이 누락되어 단가산출이 작성된 경우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귀질의 특정비목이 법령개정으로 인해 반드시 반영해야할 법정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상 비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에 특정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단가산출서상 누락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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