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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력의 기본요금 부담주체 문의
2017-06-21   조회 1,189   댓글 0  
공개번호 16861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공공기관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시점에서 전기를 수전받아 공사 및 장비의 시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전용량이 대용량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많이 발생되어 공사업체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읍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소방공사등 여러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전력요금에 대하여 시공업체간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력비용도 공사에 사용되는 전력비 보다 기본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전기 수전시 기본요금의 부담 주체를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발주처에서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시 사용되는 전력의 기본요금 부담주체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전력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전력에 대한 비용(시운전 전력비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한 시운전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고 이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물량(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누락이나 오류여부는 공사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에 그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증액 혹은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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