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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여부
2015-09-14   조회 46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실외체육시설(미니야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대상토지 면적 : 4800제곱미터2. 허가목적 : 실외체육시설 설치(풋살장, 매드미턴장, 미니야구장)3. 허가조건: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부대시설 설치하지 않아야 함녹지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부서에 협의를 맡아 개발행위허가가 난 건으로 농지전용부담금 3억을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해당토지들은 건축물을 짓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건축과 협의사항은 없었으며, 농지전용을 적용해서 개발부담금 대상토지라고 통보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8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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