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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단가산출 방법 질의
2017-05-08   조회 1,151   댓글 0  
공개번호 1667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시행중 관급자재인 철근하치장변경에 따른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 황 - 현장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일원으로 관급자재인 철근하치장은 최기역인 왜관역(L=80km)으로 설계 되었으나, 대구하치장(현대제철·동국제강 L=110km)으로 조달청 계약 되므로 인한 운반거리가 멀어져 구역화물 운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변경 하고자 함. 1. 대구하치장에서 운반시 운반노선 110km중, 80km는 당초 운반노선과 같음. 2. 당초 설계단가(80km)=19,832₩/ton, 계약단가(80km)=22,319₩/ton 변경 설계단가(30km)=11,556₩/ton, 협의단가(30km)=10,386₩/ton 변경 설계단가(110km)=21,770₩/ton, 협의율 : 89.88% - 질 의 - 상기와 같이 예정가격보다 계약단가가 높은 경우로서 당초 운반로를 이용 하면서 거리가 증가 될 경우 단가적용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적어 봅니다. 1. 부분 협의가 적용 1) 80km는 당초 운반노선과 같으므로 증가되는 30km구역화물운임에 대해 협의 단가 적용. 예시 : 22,319+10,386=32,705₩/ton 적용. 2) 110km에 해당되는 단가를 비율에 따라 적용. 예시 : 21,770÷110=197₩/km [197×80×(22,319÷19,832)]=17,739₩/ton (197×30×0.8988) =5,311₩/ton 적용 : 17,739+5,311 = 23,050₩/ton ※이 경우 전체단가는 약간 증가(731₩/ton)하나, 당초80km에 대해서는 여건 변동이 없음에도 단가 감소(22,319→17,739) 됨. 2. 단가 낙찰률 적용 예시 : 22,319÷19,832×21,770=24,500₩/ton 적용. 3. 전체 협의가 적용 예시 : 21,770×0.8988=19,566₩/ton ※이 경우에는 거리는 증가하나 당초 계약단가 보다 낮아 짐.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자재의 운반거리가 증가하였으나 운반노선 110km중 당초 운반거리80km는 당초 운반로와 같은 경우 운반단가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관급자재의 운반거리가 증가된 경우로서 이중 80km는 당초 운반노선과 같은 경우라면 위1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계약단가에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더하여 운반단가를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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