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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책임건설사업관리 용역 현장 계약관리중 용역비 정산 관련
2017-05-08   조회 1,133   댓글 0  
공개번호 16672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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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5일근무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용역수행기간이 월22일 미만인 경우 용역비를 감액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실제 과업내용의 추가(또는 삭제)가 수반되어 실제 과업내용 항목별 투입비용이 추가발생(또는 감액)되는 경우라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인 바, 귀질의 실제 월별 용역수행일에 따라 특별히 용역비를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입인원이나 투입일수 등을 산정하여 설계금액에 반영하는 것인 바, 이러한 기준이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용역기간을 산정한 경우라면 귀질의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을 임의로 감액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이러한 사업대가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추가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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