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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공사금액 변동이 없을시 연금,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금액 변동여부
2017-05-08   조회 1,207   댓글 0  
공개번호 16669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시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금액 변동여부 예) 계약금액 : 120,000,000원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수정계약시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내역서 변동으로 인하여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산정금액이 변하였으나 계약부서에서는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변경전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를 설계변경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는 노무비에 적용되는바 계약금액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세부내역에서 노무비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연금, 건강, 노인장기 보험료 산정액도 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세부내역에서 노무비 변동이 있으나 전체계약금액은 변동없는 경우 노무비에 승율적용되는 건강보험료등은 계약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보험료산정액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귀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계약금액은 변동없는 경우라고하나 세부내역에서 직접노무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노무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승율비용인 건강보험료 등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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