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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레미콘)공급문제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
2017-05-12   조회 1,045   댓글 0  
공개번호 1665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관련 국립대학교부설초등학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인 시공사입니다 . 관련계약간 일일타설량 300m3이상 의 도급을받아 공사를진행하고 있으나 관급자재 공급(3개 레미콘회사) 의 공급이 일일 250m3 이하 정도로 공급받고있으며 공급기일또한 시공사의 요청기한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레미콘공급문제로인하여 기일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및 일일타설량 250m3 이하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닐시 공급지연문제로 인한 (장비비,인건비,관리비) 등의 손해를 발주처의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관급자재 지연시 공사기간연장 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합니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급자재 등은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이행이 지체되어 공기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관급자재의 공급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실제 공사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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