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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반거리 변경(운반속도)
2017-05-12   조회 1,152   댓글 0  
공개번호 1668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제방성토용 토사운반이 있는데 토취장과 제방위치는 변동이 없지만 토취장 입구가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변동이 발생되어 운반로 일부(L=0.8km) 구간이 하천내 고수부지를 이용후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운반속도가 변동되어(V=7/8 : 0.6km 증, V=30/35 : 0.8km 감) 운반거리 변경을 하고져 합니다. 하지만 운반거리 조견표에는 토취장 입구 → 장암교 노선이 903번 지방도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리는 동일하지만 노선표기명의 거리는 일부구간(L=6.3km)만 해당되어 설계사에서 노선을 간략하게 하다보니 마지막 노선명만 표기한걸로 생각됩니다. 관리단에서는 운반로 노선표기가 잘못되었으니 토취장 입구 → 장암교 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변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시공사 의견 : 토취장이 변동이 없고 토취장 → 토취장 입구의 거리 L=0.8km 구간에 대하여 운반속도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운반속도 변동 (V=7/8 : 0.6km 증, V=30/35 : 0.8km 감)만 반영하면 되지, 노선명(방향)을 간략하게 표기하여 일부 오기가 있다고 하여 노선을 세분화하여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됨. 2. 관리단 의견 : 토취장은 변동이 없지만 토취장 → 토취장 입구의 변동구간 L=0.8km 구간이 토취장 입구 → 장암교구간에 해당되어 이구간의 노선 표기가 잘못되어 운반로의 변경에 해당되니 오류가 있는 노선 구간 전체를 변경해야 됨. ※ 위 내용을 조달청에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법규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였는데 답변이라는 것이 법규만 다시 말하는 앵무새 답변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답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양사가 법규내용을 몰라서 문의한것이 아닌데도 조달청 답변은 법규만 말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청 유사민원을 검색해보면 모두가 앵무새 답변뿐입니다. 한마디로 민원담당자가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법제처에서는 법규해석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운반경로 및 위치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당사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 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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