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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골재원 위치변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2017-05-25   조회 1,053   댓글 0  
공개번호 16737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 설계서상의 골재원 현황 - 현장설명서에 주요자재(쇄석)의 반입장소(ㅇㅇㅇ석산)와 인도조건(채취장 상차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반입장소인 ㅇㅇㅇ석산의 골재원 출입구는 2개소로 육상운반거리가 A출입구(L=1.2km), B출입구(L=2.2km)로 단가산출서에 A출입문(L=1.2km)을 기준으로 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단, 골재원의 운반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현재 골재생산시설이 B출입구 인근으로 이동 설치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B출입구(L=2.2km)로 운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운반거리가 변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2.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질의 ** 골재생산시설 위치 변경 1) 골재생산시설이 ㅇㅇㅇ석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기존 생산시설에서 2.6km이동)하여 변경 설치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②의2(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제74조②의3(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이 경우 신규단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골재원 위치변경 시 운반거리 변경 및 신규단가 적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만,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운반거리가 명시되지않은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운반거리 확정된 경우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시방서)에 명시된 골재 규격이 변경되어 설계변경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를 적용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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