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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운반거리 및 운반차량 규격변경 에 대한 정산 여부
2017-05-26   조회 1,126   댓글 0  
공개번호 16741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수고가 많습니다. 2.공사개요 1)발주처 : 국방부 2)건설폐기물 처리 운반 3)입찰방법 총액 단가 입찰 3.질의 내용 당초 설계 및 계약에는 1) 운반거리 30KM, 2) 운반장비 덤프 15톤 또는 24톤으로하여 운반처리 비용을 계상하여 발주함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처리업체는 위의 1), 2) 준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업체 선정시 전국 업체 입찰금액 기준 선정하여 그 업체의 처리장이 설계서에 준하는 운반조건( 운반거리, 도로 주행 조건)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운반경로(운반거리, 도로주행조건)변경과 운반차량규격(15톤,24톤)변경 시행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 운반관련 당초 설계에는 운반거리 30KM, 덤프 15톤등으로 계상되었으나 운반경로(운반거리, 도로주행조건)변경과 운반차량규격(15톤,24톤)을 변경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에 의거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경우 당초에 운반로 등은 명시되지 아니한채 30km로 운반거리만 책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추후 운반경로가 확정되고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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