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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4대보험료 증가분 실적정산
2017-05-29   조회 1,043   댓글 0  
공개번호 1674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주)신황에서는 센추리(주)의 하도급을 받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고리2호기 정비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한수원의 귀책사유로 원공사기간(2014.12.10~2015.01.20)내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기간을 연장(2014.12.10~2016.09.05)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기간연장에 따라 발생한 4대보험료를 실적정산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수원 감사에서 공사 계약상 보험요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발주자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보험료는 요율적용없이 원금액대로 실적정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내용


보험료 정산은 당초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만약 계약기간 연장으로 산출내역서상 보험료금액이 조정된 경우 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된 비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정산대상 보험료만 해당)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으며, 불리한 제도라고 판단하면 별도 기재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안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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