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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시 수급인 부담여부 질의
2017-05-29   조회 1,134   댓글 0  
공개번호 1674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해 도급계약 체결하여 수행중에 현장으로서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시 수급인 부담여부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공사개요 ❍방파호안 1,420m - 케이슨제작47함 - DCM 137,202m - 부대공1식 2. 주요공종 1) 케이슨제작(Slip Form공법)공종 ➀ 벽체의 시공이음없이 연속타설공법으로 공기단축을위한 케이슨제작 공종임 ➁ 24hr연속 시공으로 공사감독자 지속상주 필요 2) DCM(심층혼합처리공법)공종 ➀ 연약지반에 시멘트Sully를 주입하여 개량말뚝을 형성, 개량말뚝을 지지층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정착하는 처리공법으로 개량체를 30cm마다 중첩하여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 적용된 공종임 ➁ 24hr연속 시공으로 공사감독자 지속상주 필요 3) 기초굴착 및 DCM부상토 준설 ➀ 24hr연속시공 공종이며, “『시방서』상에서도 준설공사는 연속적인 교대작업” 이라고 명시되어있음 3. 질의내용 1) 상기 2.주요공종 들은 연속(24hr)시공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이 불가피함 (케이슨 제작 및 DCM공종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단)의 상주 필요) 2)『시방서』상 부진공정발생 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 명시 3) 현재 당 현장은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임 4) 발주처에 제출되어 승인된 예정공정표는 “2.주요공정”의 시공방법이 적용되어 작성되었음 5)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단)의 휴일 및 야간근무(검측불가)는 법정근로시간 외 시간이며, 현재 부진공정이 발생되지않은 상태이므로 휴일 및 야간작업이 불가한 상황이라 함 6) 당 현장은 “2.주요공종”의 연속시공이 불가할 경우 부진공정발생 및 품질저하발생이 예상되므로, 부진공정 발생을 방지 하기위해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은 불가피하며 이로인한 소요비용(공사감독을 위한 비용)을 수급인이 부담하고자 함 질의1) 당 현장은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주요공종” 과 같이 24hr 연속시공으로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이 불가피한바, 사전에 공정지연 및 품질저하를 방지하기위해 휴일 및 야간작업시행시 공사감독자에게 소요비용을 수급인이 부담가능여부 질의2)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간 합의만으로는 지급 불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방서상 부진공정발생시 휴일 및 야간작업을 시행토록 되어있고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케이슨 제작 및 DCM공종등 주요공종은 연속(24hr)시공토록 되어있고 현재 부진공정이 발생되지않은 상태이나 휴일 및 야간작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비용 부담주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발주기관의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지시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실비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기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휴일, 야간작업을 한 경우 또는 귀질의 설계서상 특별한 공종에서 주야간 계속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실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질의 공종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공기단축을 위해 부득이 발주기관(감독공무원)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란 발생된 실비를 계약금액에 추가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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