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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현장관리비 지불문의
2017-05-31   조회 1,015   댓글 0  
공개번호 16722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주처의 사유(지장물이설,용지보상 등)로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이에 연장기간 만큼의 현장관리비 및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가능여부 2.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기준 및 산출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3. 또한 현재상황은 준공정산이 끝난 상태고 준공금수령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발주청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 만큼의 현장관리비 및 경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 2. 그 정산기준 및 산출방법 3. 이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기한 <답변>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외에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귀 질의 "2"에 대하여 가. 간접노무량 산정기준 및 실비정산 방법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나. 경비 산정기준 및 실비정산 방법 동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정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기타경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실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 보증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실비정산 방법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라. 임대 및 보유장비의 유휴비용 실비정산 방법 계약담당곰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장비 : (장비가격 * 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 (연간표준가동시간 /365일) *(유휴일수)*1/2 마.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계상 동 집행기준 제76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기준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계약문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요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1. 귀 질의 "3"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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