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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행사에 사용하는 대형텐트 등 임대시설 원가계산 비목 적용 질의
2017-06-16   조회 1,110   댓글 0  
공개번호 16872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엑스포 등 각종행사에 사용되는 임대시설(대형텐트, MQ텐트,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등)에 대한 원가계산 비목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엑스포 행사를 치르고자 대형텐트, MQ텐트, 이동식 모바일화장실 등을 업체와 계약하고자 하는 중임 - 업체에서 제출한 내역서에는 대형텐트 등 임대시설이 원가계산 비목상 재료비로 되어 있는 상황이며, 업체에서는 재료비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조직위에서는 경비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임 ○ 갑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9항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되는 임대시설(물품)은 영구시설이 아니며, 설치 후 행사가 끝나면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공사목적물이 남지않은 상태)로 회수해 가는 렌탈제품으로 사용료 지급 개념(임차료)으로 보고 경비[노무비(텐트설치비)+경비(텐트임대료)]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을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대형텐트, MQ텐트 등은 그 자체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시설(물품)으로 봐야하며, 그에 따라 재료비[노무비(텐트설치비)+재료비(텐트임대료)]로 봐야한다는 의견 빠른시일안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좋은일 기쁜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사용역 원가계산시 행사에 사용되는 임대시설(대형텐트, 이동식화장실 등)은 재료비 아니면 경비로 비목을 분류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조에 따라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재료비는 제9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인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인 간접재료비를 말하는 것이며, 지급임차료는 경비항목으로 제11조제3항9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가설비는 제19조제3항8호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항목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않은 귀질의 행사용역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을 참고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재료비항목이 없고 경비항목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점 및 귀질의 임대시설(대형텐트, 이동식화장실 등)이 행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으로 볼수 있는지, 행사기간동안 제공되는 기구 등의 사용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행사시설이 아니지만 필요한 가설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비목을 분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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