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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문의
2015-09-09   조회 477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2012년부터 산지전용을 받아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하면서대지조성사업으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단독주택을 건축중입니다.2012년 6월 6,000㎥2013년 12월 6,272㎥2014년 1월 2,812㎥2014년 2월 5,784㎥..(단지내 80세대 정도)건축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현재까지도 개별적으로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일단지씩 인허가를 득할 때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연접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이럴 경우,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준공당시 토지소유자인 개인에게 각각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요?아니면 분양사에 부과를 해야하는지요?입주민들은대법원 판결(2004두13363)을 근거로분양사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인허가 서류에는 개인들이 인허가를 득하고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인허가시 토지소유자도 개별인허가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약 분양사에 부과해야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부과해야할까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민원요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있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조 동항 제1호에는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호에는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호에는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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