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 중(2차수 진행 중) 공사범위를 조정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7-06-05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769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우리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2차수)공사를 2016. 12. 31. 준공했어야 하나 준공하지 못하고 2017. 05. 30.현재까지 계약상대자(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부담 중 이며 지체상금은 아직도 2~3개월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상대자는 2차계약분에서 골조공사 시공량 및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3차공사 중 마감공사 일부(기계실의 각종배관, 공조덕트 설치 등)를 2차에 반영한 내역을 조 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부담하고 있는 지체상금을 축소하고자 하며,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 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5-23669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차수별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장기계속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차수별계약금액은 당해 년도에 배정된 시설공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차수별 공사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수별 공사내용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체결한 차수별공사계약에서 차수별공사내용의 조정은 차수별 공사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수별 공사내용의 작성에 착오가 있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단지 차수별준공기한 도래 또는 경과로 인하여 지체상금 부과금액을 낮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수별공사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차수별공사내용의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조정 등은 차수별공사계약내용, 계약서류(설계서 포함), 관련규정, 차수별 공사이행 내용의 연계성, 연속성, 발주기관의 차수별 계약목적물 인수로 사용할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현장관리비 지불문의
다음글 턴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