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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턴키공사의 공기지연으로 감리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대가지급 질의
2017-06-09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745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 발주된 국가계약법 적용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당현장은 종합시운전 성능 미보증으로 인한 시공사 귀책사유로 차수공사 준공기일을 초과하여 지체상금 부과대상 예정으로, 지체기간동안 동안 발생되는 책임감리 용역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지체기간동안 성능 재검증을 위한 시운전 관리분 책임감리용역비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선공사(약 60억)로 인해 추가 설계변경, 시공검측,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검토확인에 소요되는 책임감리용역비는 시공사 귀책으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증감 조정에 따른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공사에서 감리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감리비 지급이 어렵다면 시공사 지체상금 예정액중 일부에 대해 선사용하고, 지체상금 부과시 기집행된 감리비를 공제 후 지체상금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첨부 : 유사 질의 회신자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감리용역 연장시 추가 감리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감리용역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용역업체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어 감리용역기간의 연장으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경우 시공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당해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 시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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