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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변경시 운반비적용
2017-06-09   조회 1,093   댓글 0  
공개번호 1679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청번호 1AA-1611-008445 와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으로서, 단가산출서 구성이 적재+현장내운반(15/20km)+주행로운반(35/35km)+진입점(15/20km)으로 구성되어있음. -> 운반로에 대한 상세현황이 없음. 질의1) 사토장 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방법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장내운반은 통상(품셈기준) 7/8km이므로 입찰당시 단가기준의 7/8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낙찰율울 적용해야 하는지, 기설계 단가인 15/20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날찰율울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기설계된 주행로운반(35/35km)가 추정상 국도7호선으로 판단되어지나 방향과 주행로위치가 명기되지 않아 상세운반로의 현황이 없으므로, 사토장 변경에 따라 국도7호선을 경유하더라도 신규단가를 적용할수 있는지.. 질의3) 기계약물량외 추가발생되는 운반물량은 변경당시의 품셈(or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기계약물량의 정의가 아래 예시중 어떤것을 의미 하는지.. 기계약 운반물량 구분 수량 토사 100 풍화암 200 연암 300 계 600 1)암종별 기계약 물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새로운 단가를 산정 2)총물량(600)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새로운 단가 산정 1), 2) 중 어떤것이 기계약 수량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사토장변경시 운반비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질의1>. 현장내운반은 통상(품셈기준) 7/8km이므로 입찰당시 단가기준의 7/8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설계 단가인 15/20km를 적용하여 기계약 날찰율울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산출서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2>. 기설계된 주행로운반(35/35km)가 추정상 국도7호선으로 판단되어지나 방향과 주행로위치가 명기되지 않아 상세운반로의 현황이 없으므로, 사토장 변경에 따라 국도7호선을 경유하더라도 신규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상세운반로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이후에 운반로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질의3>. 기계약물량외 추가발생되는 운반물량은 변경당시의 품셈(or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기계약물량의 정의가 아래 예시중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 -<답변>. 귀하의 질문처럼 토사 100톤, 풍화암 200톤, 연암 300톤으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동 토사종류별 계약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토사종류별 증감되는 물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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