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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해상장비 실투입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2017-06-09   조회 1,064   댓글 0  
공개번호 1677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회신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공기단축 시 계약금액 감액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 없이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한 간접비용은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공사이행기간 산정 오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이행기간을 단축한 경우 그 단축된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 동 집행기준 제73조에 의한 간접비용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에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여 처리하되 변경당시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3조제3항 참조).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6294,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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