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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급자재인 골재의 운반거리 감소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2017-06-13   조회 1,293   댓글 0  
공개번호 16810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내역입찰하여 공사중인 ㅇㅇㅇ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입니다. 포장용 골재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은 사급자재로 재료구입비 와 운반비(운반거리 표시없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골재원 변경(골재생산을 하지 않아)으로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현장 상황에서 조달청 질의사례를 찾아보니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운반로와 운반거리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운반비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단 등에서는 감사 사례를 들어 운반거리 감소는 계약금액 조정 조건에 해당하므로 골재원 운반거리 감소로 금액조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니 이러한 경우 운반비 변경이 적정한지, 반대로 운반거리가 늘어나는 경우 운반비 증액이 가능한지 알고 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포장용골재 관련 내역상 재료비와 운반비(운반거리 표시없음)로 구분되어 있는데 골재원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운반비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사급자재는 설계서에 구매처나 운반경로를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운반거리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급자재는 운반경로나 운반거리를 설계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귀질의 사급자재인 골재원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금액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급자재인 골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골재원으로부터 운반하여 현장에 반입하면 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에 운반비를 포함하여 반영된 가격이 계약단가인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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