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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관련 질의
2017-06-15   조회 1,399   댓글 0  
공개번호 16824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매년(또는 2년, 3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용역의 경우, 최근 정부정책(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한시적 신규계약추진 지양), 발주청 내부적인 사정(신규계약상대자와의 계약체결이 늦어지거나 신규계약의 내부준비가 늦어지는 등) 등 부득이하게 기존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규정을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용역계얄일반조건 18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사유에는 없는 것 같아서 유사하게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용역의 계약기간을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6조를 준용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예산사정과 계약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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