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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면 시방서 내역서 변경
2017-06-19   조회 1,366   댓글 0  
공개번호 16829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물품구매설치입찰시 시방서, 도면, 내역서 기준으로 입찰참가 업체들은 가격을 산정하여 투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찰이후 입찰시 제시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업체가 제출한 도면, 내역서, 시방서로 납품 설치를 하여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입찰시 제시된 시방서, 도면, 내역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낙찰업체가 제출한 도면, 내역서, 시방서로 납품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의거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문서에 해당되는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제1항 각호의 서류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인바, 낙찰이후에 낙찰자가 계약서류의 일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체결이후에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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