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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주계약자관리방식의 부계약자 공기연장간접비 반영가능여부
2017-06-26   조회 1,498   댓글 0  
공개번호 16862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설공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 드리며 준공기한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질 의 제 목 주계약자관리방식 현장 내 부계약자의 준공기한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내 용 1) 계약사항 당 현장은 00공사로부터 2009년 12월 도급(최저가, 내역입찰, 주계약자관리방식)받아 공사시행 중에 있는 00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 한 개 주계약자와 세 개 부계약자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공기연장 현황 a. 당초 공기 : 18개월 b. 변경 공기 : 30개월 (12개월 증) c. 연장 사유 : 발주처 사유 12개월 (보상 및 인허가, 유관기관 협의지연) 3) 질의 내용 a. 발주처의 공기연장으로 인해 발생된 부계약자의 실 투입비 간접비(현장대리인, 공사팀장의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A의견 : 부계약자 간접비 지급은 사례가 없음으로 불가함(주계약자는 가능함) 2)B의견 : 부계약자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되어있으며, 부계약자분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팀장등의 직접투입이 불가피 하므로 준공기한연장 간접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주계약자관리방식 현장 내 부계약자의 준공기한연장 간접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6조 참조). 이 경우 실비란 공사기간의 변경(일반조건 제26조에 의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연장일수에 대한 실비용)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인 바,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제로 추가 사용되는 간접노무비의 산정은 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직접노무자를 제외한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나 경비 등 조정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금액 조정은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간접노무 업무 중 일부를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이나 경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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