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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에 대한 건
2017-06-29   조회 1,140   댓글 0  
공개번호 16895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참여율에 대해 질의 요청합니다.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학술연구용역 시 1개월(22일) 참여율 50%는 1일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 참여로 볼 수 있는지? 2. 50% 참여율을 4시간 참여로 볼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2017년 책임기술자 기준단가 3,110,229원 X 2 가 되는게 맞는것인지? 3. 참여율을 20%로 산정하여 8시간 근무로 볼 경우, 2017년 책임기술자 기준단가 3,110,229원 X 2/5 X 2 가 되는게 맞는것인지? 소중한 시간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참여율에 대한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학술연구용역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는 용역 참여율을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용역 참여율을 50% 이하로 하여 인건비 기준단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용역 과업내역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안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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