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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신청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림
2015-09-09   조회 517   댓글 0  
질의내용

개요 : 00부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나 해당구청의 의견에 따라 오수관로를 설치(목적: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1. 이것은 00부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오수관로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추가하여 처리하기 위한 사업임.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따라 산정되며, 개발이익환수제의 목적은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기위한 목적임.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00부대 오수만 처리할수 있으나,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주변 민가에서 발생하는 오수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 반영되었음. 비관리청공공하수도시설공사(00부대 부담)로 시행되는 바 개발이익환수제의 기본취지를 고려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2. 많은 예산을 들여 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허가를 득한후 00부대의 예산으로 공사 예정인 바, 당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공사비도 부담하고 개발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비용의 이중부담이므로 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오수관로 매설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동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위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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