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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2017-06-27   조회 1,787   댓글 0  
공개번호 1686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개 요 당초 착공일 : 2015년 03월 02일 1차준공일 : 2016년 02월 29일 총준공일 : 2017년 02월 28일 총공사부기금액 : 33,524,537,000원 1차계약금액 : 12,000,000,000원 변경 착공일 : 2015년 03월 02일 1차준공일 : 2016년 05월 31일(92일증) 총준공일 : 2017년 05월 31일 총공사부기금액 : 33,524,537,000원 1차계약금액 : 12,000,000,00원 연장사유 : 토지보상 지연 및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질 의 내 용 “갑” 92일이 연장되었으나 합의서에 “계약금액 변경없음”으로 명기가 되어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산정은 없다 “을” 공사기간 연장사유는 수요기관의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합의서의 “계약금액 변경없음”은 간접비 부분이 아닌 공사물량의 증감물량에 대한 금액변경이 없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추가 요청이 타당함.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6-2049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증감을 고려하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에서 정한 내용(아래)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①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에 따라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30.> ③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신설 2010.11.30.>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과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과 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계약내용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 불문)의 동 내용은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증감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연장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되는 내용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투입되는 노무량, 재료량, 경비량 등을 산정하여 집행기준 제73조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증감에 실비 산정은 계약기간 증감사유, 증감기간, 투입공량, 계약문서(계약특수조건 포함),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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