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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방사선관리용역 계약연장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6-27   조회 1,505   댓글 0  
공개번호 16869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용역을 담당하고있는 실무자입니다. 계약기간이 '17.06.30로 종료되는 용역건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사유(정부 정책 변경)로 인하여 '17.09.30까지 3개월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고있는 계약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증가된 물량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실무자측 의견 : 기존의 인원 그대로 계속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증가된 물량이 아니라는 의견 -감사측 의견 : 인원은 그대로지만 3개월분량의 추가적인 인력이 추가되므로 증가된 물량이라는 의견 현재 30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인원 그대로 30명이 3개월간 용역을 더 수행하게 되는 건입니다. 물론 30명이 하는 업무는 유지보수 성격의 업무라서 기존에 하던 만큼의 일은 계속 하게 됩니다. 기존인원 그대로 30명이 3개월간 연장해서 용역을 수행하는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제3호의 "증가된 물량"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단가를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아울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매월 30명이 수행하던 용역건에 대해 물량의 증감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3개월)하는 경우임으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으로 보기 곤란한 것임으로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대가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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