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 운반단가 협의율 적용 가능 여부
2017-07-12   조회 1,664   댓글 0  
공개번호 16937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당현장은 2016년 12월에 계약 체결된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 아래 내용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 당 현장의 사토운반은 농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노선을 선정하여 설계되었으나, 발주처에서 운반비 절감을 위하여 현장내 공사용 가도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 이에,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보고하는 중 시공사와 발주처간 단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협의율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7-08117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당시 사토의 운반로는 농로였으나, 발주자가 공사용가도를 운반로로 사용토록 변경 지시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아래)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74조 제2항 각호(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각호(아래)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변경단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사토의 운반로를 발주자가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기존 운반로의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실비산정기준의 하나를 선택하여 운반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사토 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기존 운반로의 남았는 정도, 운반경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과 설계서, 계약서류, 관계규정,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방사선관리용역 계약연장시 "증가된 물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글 사토운반 설계변경시 덤프운반속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