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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운반 설계변경시 덤프운반속도 적용
2017-07-18   조회 1,815   댓글 0  
공개번호 16960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현황 사토장 변경에 따른 사토운반 설계변경 단가산정에 있어 발주처(이하 “갑”)와 시공사(이하 “을”)의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덤프운반속도 적용 사토운반(토취장 → A지점 → B지점 → C지점 → D지점 → 사토장)의 덤프트럭 운반속도를 적용에 있어서 A지점 → B지점의 도로가 시가지 4차로인데, 해당구간의 교통량 정보는 없지만 교통정보제공시스템상에 운반속도(일 평균운반속도 22km)의 자료는 있는 상황입니다. “갑” : 덤프운반 속도의 산정에 있어 교통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균주행속도를 적용해야하며, 기존에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구간(A→B) 운반속도는 4차로 이상의 시가지 포장도로(40,000대/일 미만) 30(적재)/35(공차)km를 적용해야함. “을” : 표준품셈 9-8. 덤프트럭 3.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의 특기사항에 따른면 “주행속도는 차로수/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교통량정보제공 시스템은 그 어떤 자료보다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해당구간(A→B)의 운반속도를 4차로 이상(40,000대/일)인 20(적재)/25(공차)km를 적용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덤프운반속도 적용에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의 운반속도 적용여부에 있어 “갑”과 “을”의 의견차를 질의드리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2. 기존 설계변경에 반영된 운반속도 변경 기존 설계변경 시 A지점 → B지점의 운반속도를 30(적재)/35(공차)km 적용하였습니다. 만약 상기 “을”의 의견과 같이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경우 추후 설계변경 시 기존 설계변경 조건 30(적재)/35(공차)km가 아닌 신규 운반속도 20(적재)/25(공차)km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PS: 질의응답 하실 때 어쩔수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 판단하라는 문구를 사용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공종에 대한 질의사항이라 상기문구는 생략하여 주시고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덤프트럭 사토운반속도 적용시 A지점 → B지점의 도로가 교통정보제공시스템상 평균운반속도(22km) 자료는 있는 경우 운반속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기존 설계상 조건이 아닌 신규 운반속도 20(적재)/25(공차)km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 토사 등의 처리에 관한 운반비를 산정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토장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경우 설계서상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가 함께 표시되어있는 경우로서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 변경되는 등 운반환경의 변화로 부득이 운반속도가 달라질 경우라면 운반비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귀질의가 당초 설계서에 운반속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운반거리나 운반경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운반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귀질의 A지점 → B지점의 운반속도 산정과 관련한 표준품셈의 적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청에서 직접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21, 0469)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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