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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관련 질의
2017-07-20   조회 1,572   댓글 0  
공개번호 1697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당 현장은 조달청 발주 공사 현장 입니다. 2. 현재 공기연장을 2개월 정도 연장 추진중 입니다. 3.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등의 간접비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계약예규 23조에 의거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정산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공기연장으로 변경계약 진행시 간접비를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이후 변경계약과 동일하게 공사기간 변경뿐만 아니라 공사금액(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도 같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을수 있는지, 변경계약 진행시 설계변경 경우와 동일하게 공사금액(간접비)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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