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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 문의
2017-07-27   조회 1,730   댓글 0  
공개번호 17012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문의드립니다.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기존계약에서 5개월 연장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기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서 일반조건 제00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여기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다음규정을 준용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항 3조 :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꼐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번째, 회사에서 기간변경을 요청한 경우, 기간연장이 추가업무를 수행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볼수있는지? 2번째. 기존 계약된 업무내용의 추가나, 삭제와 같은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을때, 계약기간의 연장이 증가된 물량 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 건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아래 참조)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일반조건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기간의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당해 용역과업 이행 중에 추가업무 또는 용역공정계획의 변경없이 발주청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으로 용역과업 수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내용은 추가업무(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나 승인한 업무)나 특별업무(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나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기본업무나 추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당초 용역과업 계약서상의 공정계획을 발주청의 사정, 민원발생 등으로 특정 과업이나 전체 용역일정을 연기 또는 단축 등의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변경은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 및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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