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계약의 4대보험료 등 사후정산
2017-08-07   조회 1,587   댓글 0  
공개번호 17059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계약사항>1. 계약종류 : 물품계약(제조,구매,설치) 2. 지급방법 : 대지급 3. 계약대상 : 공공기관 4. 계약특기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대상 <질의1 : 직접노무비 대상>공사계약의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예, 일용근로자)에 대한 납부확인서로 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물품계약의 경우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의 상당부분을 본사의 상용근로자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사 상용근로자의 투입일수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질의2 : 상용근로자의 직접노무비 인정여부>본사 상용근로자의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할 때, 발주기관의 감독관에 의한 대상명부 확인 및 결정의 권한은 발주기관에만 있는 것인지요? 이에 대한 분쟁의 소지(투입인원 및 투입일수에 대한 이견 등)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의3 : 대지급의 경우 사후정산 방법>물품계약이며 계약대금의 지급방법이 대지급 일 경우, 물품의 납품설치가 완료되어 기성(준공)대가 신청시에 계약상대자는 조달청으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준공 전에 사후정산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으로부터 계약금액 전부를 수령후, 발주기관(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추후 정산을 하는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물품계약의 경우 본사 상용근로자가 실제 제조에 투입한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상용근로자의 해당사업 실제 투입일자를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일할계산할때 대상명부 확인 및 결정의 권한은 발주기관에만 있는 것인지, 투입일수 등에 대한 이견발생시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3>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일 경우 물품납품이 완료되어 대가신청시 준공 전에 사후정산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먼저 하여야 하는지, 조달청으로부터 대가 수령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추후 정산을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해당계약 전체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입한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상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상용근로자가 직접 제조작업에 투입된 경우라면 직접노무자로 보아 정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실제 투입된 일자의 계산은 현장명부 등을 통해 발주기관(감독자)이나 감리원이 확인한 서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일 경우 물품납품이 완료되어 대가신청시 미리 사후정산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하고 최종 물납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대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조달청 계약실무부서 확인사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교량 강재 손율 추가 설계 변경
다음글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골재운반거리 및 조건변경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