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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골재운반거리 및 조건변경가능 여부
2017-08-14   조회 1,661   댓글 0  
공개번호 17070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변경조건(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당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0.) 2. 변경방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14장 실비의 산정(제 74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4조 2항 2호: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 후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단가기준의 근거를 통하여 협의) ■제 74조 2항 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협의 3. 질의 내용 당 현장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조달 공사로 골재의 구매, 운반, 포설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단위(1㎥) 수량당 1식 단가)되어 계약이 체결된 최저가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수급은 발주처에서 지정된 공공기관과 협의된 단가(설계에 반영됨)를 기준으로 자재 반입 단가를 적용토록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입찰 당시 현장설명서 내용 중 사토장 운반거리, 운반속도는 설계 내역서를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장설명서에는 설계도서를 발주처에서 열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입찰당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석산의 출입구는 A와 B의 위치에 설치되어 석산을 운영중에 있었으며, 설계내역서의 골재 운반거리는 A출입구의 경우 해상 운반을 위한 육상 소운반 거리가 반영 되었고, B출입구에서는 현장에 골재의 해상 운반을 위한 적출장 조성용 골재 일부 수량(전체 계약 수량의 1%이내)이 육상 운반으로 설계에 반영 되어있습니다. (참고 : 설계에 적용된 골재 운반단가) A. 크라샤장 육상(덤프) 소운반 + 해상(대선) 운반 + 현장 소운반(덤프) = 7,251원/㎥ B. 크라샤장에서 현장까지 육상(덤프) 운반비 = 10,343원/㎥(적출장 조성용) 자재 공급자(발주처 지정)인 공공기관은 석산 현황을 고려하여 A출입구 근처에 크라샤를 설치할 수가 없어 임의로 크랴샤장의 위치를 B출입구 인근에 크라샤 1대를 설치하였고, 시공사는 불가피하게 B출입구를 통하여 해상 운반을 위한 육상 소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예정공정표에는 일 4천㎥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전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고, 일 4천㎥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크라샤는 2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품셈 방식에 의해 산정된 일반 크라샤의 경우 일 생산량은 2천㎥이하 생산). 이로 인하여 절대공기에 차질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재의 해상운반을 위한 육상 소운반 거리가 실제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23조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의 산정(제74조)②항의 몇 호에 의거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06781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최저가 낙찰제공사로 골재는 발주처 지정 석산에서 크랏샤된 골재를 운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크랏샤장의 위치가 변경(A출입구 → B출입구)되어 육상 소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아울러 2015년 12월 31일 개정 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나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2016년 1월 1일 개정 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같은 조 제5항 참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석산의 크랏샤장 위치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의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하나를 선택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의 변경과, 현장상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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