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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중 공기연장시 간접비 반영여부 관련 질의
2017-08-15   조회 1,613   댓글 0  
공개번호 1708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항상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을 해주시는 관계자님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반영 중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본 공사는 2014년 9월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로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연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 반영에 대한 사항 중 입찰안내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9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에 의거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로 한다. 따라서 위의 근거대로 다음 인원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습니다. - 간접노무비 해당직원 : 현장대리인, 관리여직원, 청소식당, 작업반장 4.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0조 노무비 근거로 현장 기술인력(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에 대해 직접노무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 직접노무비 해당직원 : 현장 공사담당자(전기, 기계, 토목), 공무담당자 5. 질의사항 1) 직접노무비의 해당직원도 간접노무비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실비와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 중 적은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2) 직접노무비 해당직원인 현장 공사/공무 담당자에 대해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간접노무비의 대상에 공종별(전기, 기계, 토목)공사, 공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실비와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 중 적은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 2. 공사/공무 담당자에 대해 "직접노무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구체적으로 실비산정 대상인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종별 공사/공무 담당자의 경우에도 간접노무비의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별표2-1 참조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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